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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즉흥적으로 국채를 찍어내서 막아보자는 땜질식 추경 편성 방식은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의료지원, 국가 피해보상 등에 사용하면 매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을 잠재우면서도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가 재난 대응 재정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의 계산에 따르면 5가지 분야를 조정해 최대 30조원의 긴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 소비세의 10%를 기본 세입재원으로 매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상정하면, 그들의 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세원의 10%와 일반 국민의 간접세인 개별소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 후보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려면 체계의 한시적인 임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사업·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최대 1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상정했다.
그는 “부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축소하고 민간 보조나 출연금 정비 등으로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퇴직인력, 신규채용 등을 점진적으로 구조조정해 공무원 수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면 그 과정에서 감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세제한특례법 상의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일몰하고, ‘코로나19 퇴치복권’(가칭)을 발행해 매년 1조 원 이상의 수익금을 내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안 후보는 “국민은 어려운데 국가 재정의 방만 운영은 그대로 둔 채 빚을 내서 재난지원을 하자는 건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청년들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만약 예상세출 대비 세입재원이 부족할 경우 1차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와 기금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2차로 추경편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