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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코로나 특별회계 설치…최대 30조원 손실보상 가능"

이지은 기자I 2021.12.29 10:52:12

29일 국회서 ''재난대응 재원 확보'' 기자회견 열어
"코로나 장기화 대비 새로운 접근법 필요"
부가세·개소세 10%…매년 7조원 확보 가능
정부 구조조정·조세특례 일몰·특별복권 발행 제안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여야가 힘을 합쳐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즉흥적으로 국채를 찍어내서 막아보자는 땜질식 추경 편성 방식은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의료지원, 국가 피해보상 등에 사용하면 매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을 잠재우면서도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가 재난 대응 재정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의 계산에 따르면 5가지 분야를 조정해 최대 30조원의 긴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 소비세의 10%를 기본 세입재원으로 매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상정하면, 그들의 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세원의 10%와 일반 국민의 간접세인 개별소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 후보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려면 체계의 한시적인 임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사업·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최대 1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상정했다.

그는 “부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축소하고 민간 보조나 출연금 정비 등으로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퇴직인력, 신규채용 등을 점진적으로 구조조정해 공무원 수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면 그 과정에서 감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세제한특례법 상의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일몰하고, ‘코로나19 퇴치복권’(가칭)을 발행해 매년 1조 원 이상의 수익금을 내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안 후보는 “국민은 어려운데 국가 재정의 방만 운영은 그대로 둔 채 빚을 내서 재난지원을 하자는 건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청년들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만약 예상세출 대비 세입재원이 부족할 경우 1차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와 기금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2차로 추경편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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