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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이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위반 부과건수는 35만999건으로 전년(27만1786건) 대비 22.5% 증가하고, 교통위반 부과금액은 94억5000만원으로 전년(68억8000만원)대비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배달 수요 급증에 따라 이륜차 통행량과 배송업체 새벽 운행 증가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륜차 교통위반 부과건수는 22만8127건이고 부과금액은 61억8000만원으로 작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대행업 구조상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토바이 특성상 번호판이 뒤에만 있고, 추적과정에서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아 경찰의 오토바이 관련 단속 애로사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은 경찰 혼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이륜차업계·배달대행업계 등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륜차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감소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단속인력의 안전 강화를 위해 비접촉 단속 가능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RFID) 도입 등 단속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추진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