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장 본인의 재산은 예금 5억 8900만원, 주식 1억 4900만원 등 7억 3800만원이다. 부채 대부분은 배우자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과 관련이 있었다. 다만 이 실장은 부채를 신고하면서 정작 건물에 대한 재산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 실장의 배우자는 보석 디자이너로, 청담동에서 금속공예 관련 갤러리를 운영하는 등 가족과 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실장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실거래가 10억원)도 누락했다. 다만 이 실장은 한국자산신탁 300억원이 배우자 가족이 보유한 서초동 땅과 관련된 것으로 배우자 지분이 3분의 1가량이라고 해명했다. 주택과 건물의 재산 신고 누락에도 예금이 230억원 가량 줄어 총액은 200억원대 중반대라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결혼 이전에 형성된 배우자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임용 때 재산 신고를 했고, 얼마 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에 재산 신고를 했는데 총액에 변화가 없어 세부 내역까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공보실장의 재산 누락 신고는 공직자윤리위의 재산 심사 과정에서 징계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산을 공개한 다음에 재산 심사가 진행된다”며 “심사 결과에 따르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을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은 공직자가 임용 이후 두 달간 재산을 신고한 뒤 한 달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당시에는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공직자가 신고한 내역 그대로 공개된다. 이후 윤리위가 최대 6개월간 공개 대상자에 대해 전원심사를 진행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 실장의 재신 신고 누락 인정에 대해 “최대 6개월 내 의혹이 있거나 소명 요구 등을 통해 답변이 오면 윤리위에서 경위나 금액 등을 종합 판단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실장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인사검증 때는 제대로 신고됐다”며 “재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현대제철 경영기획본부장(전무), 삼표그룹 부사장,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 부원장,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등을 지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후 총리실 공보실장으로 발탁됐다. 2016년 총선 때 대전 유성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