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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북한의 ASF발생과 관련해 특별관리지역인 접경지역 7개 시·군의 양동논가와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방목농장, 밀집사육단지를 대상으로 돼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87개소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검사는 사전 정밀검사를 완료한 687개 농가를 제외한 634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각 농장별 6두씩을 뽑아 항체·항원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ASF 발생국의 불법축산물 등을 통해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홍보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펼치고 방역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 발병국 방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아울러 중국과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한 다국어 홍보물과 현수막, 전광판 등 각종 홍보 인프라를 시·군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농장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외국인 등은 불법수입축산물 반입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