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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했다.
재량근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합의서에 명시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재량근로제 대상에는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나 분석 △언론의 취재와 편집 △디자인 고안 업무 △방송 프로듀서 등이 재량근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고용부는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제외 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업무가 자본시장에서 산업·시장의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자율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등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된다고 봤다. 근로의 양보다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량근로제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올해 6월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애널리스트는 1029명, 펀드매니저는 1만6074명이 등록돼 있다. 고용부는 실제 활동하는 인력이 5500명에서 600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부는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으로 법령에 정했더라도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합의에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를 지켜야만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