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 대장은 지난 8월과 9월 급여로 각각 1014만원을 지급 받았다. 지난달에는 명절 휴가비로 450만원이 추가 돼 1464만원을 받았다.
군 당국이 ‘공관병 갑질 사건’을 군 검찰에서 수사하기 위해 박 대장을 전역시키지 않아 불필요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다. 군 당국은 박 대장이 8월 8일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뒤 자동 전역될 상황이 되자 ‘정책 연수를 위한 파견’이라는 임시 보직을 부여하고 전역을 미뤘다.
박 대장은 수사를 받아오다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공관병 갑질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아닌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별건 혐의로 구속됐다.
박 대장이 지난달 10일 기소되자 군 당국은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달 25일 그를 휴직 조치했다. 휴직 처리되면 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 중 봉급의 50%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부터는 박 대장에게는 봉급의 50%가 지급된다.
군 당국은 박 대장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대장은 자신에 대한 재판권이 민간 법원에 있다며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해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던 첫 재판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