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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지난 24~28일 오스트레일리아 호바트에서 개최한 CCAMLR 연례회의에서 2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임 의장 임기는 내년부터 1년이다.
CCAMLR 이행위원회는 회원국의 불법 어업 근절 노력과 어선의 조업 규칙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법 정도가 심한 어선은 불법 어업 선박 목록에 올리는 등 CCAMLR 산하 위원회 중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행위원장 의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회는 앞서 2011년부터 남극 수역에서 이빨고기(메로), 크릴 등을 주로 어획하는 한국 어선의 불법 어업 문제를 제기해왔다. 급기야 2013년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국의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은 지난해 4월 해제됐다. 해수부는 “우리나라에서 의장을 배출한 것은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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