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5]선관위, 세계 113개국서 4.13 총선 재외투표 실시

김성곤 기자I 2016.03.29 10:01:14

세계 113개국 198개 재외투표소 설치
3월 30일~4월 4일 오전 8시~오후 5시 투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를 3월 3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을 시작(한국시각 오전 4시)으로 4월 4일까지 113개국 198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 154,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외투표소는 169개의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를 비롯하여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에 설치한다. 재외투표는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공관 투표소 중 125개소는 6일간, 2개소는 5일간(3.31~ 4. 4), 42개소는 4일간(4.1 ~4), 공관 외 추가투표소는 3일간(4. 1~ 3), 파병부대에 설치한 투표소는 하루만 운영한다.

투표소마다 운영기간이 다르고, 투표소가 공관이 아닌 곳에도 설치되므로 재외유권자는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재외투표소를 확인하거나 메일로 발송되는 재외투표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재외유권자는 거주하거나 신고·신청한 지역과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신분증은 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첩부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신분증과 함께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는 귀국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재외선거인 등으로 신고·신청을 했지만 재외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3월 29일까지 귀국한 재외유권자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신고서를 제출하면 선거일에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정보와 공약, 정당의 정책은 중앙선관위(ok.nec.go.kr), 외교부(www.mofa.go.kr) 및 각 공관의 누리집이나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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