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후폭풍? '명퇴'도 어려워진 공직사회

정재호 기자I 2014.08.26 10:58:50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파로 공직사회 '명퇴' 러시
명예퇴직 수용률은 41.4%로 역대 최저치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공무원 사회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명예 퇴직자는 7086명, 223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와 45%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명예퇴직 신청자가 162명으로 지난해 명예퇴직자(106명) 수를 이미 넘어섰다.

지난 24일 교육부 자료에서는 전국 17시 시·도교육청에서 올 하반기(8월말) 교원 821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33.1%인 2715명만 받아들여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명퇴 수용률인 80.3%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역대 최저치다.

교육부는 올해 명퇴 신청자(1만3376명)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 시·도교육청이 명퇴 수당으로 확보해 둔 예산이 부족한데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명퇴 예산을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등에 전용하면서 명퇴 수용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2월말)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이 퇴직하면서 올해 전체 명퇴자는 5533명으로 집계됐다. 명퇴자 규모는 지난해(5370명)와 비슷하다.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올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초등 1000여명, 중등 900여명, 사립중등 400여명 등 23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렇듯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명퇴 신청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반면 명퇴 수용률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명퇴 수용률은 2010년 92.5%, 2011년 88.2%, 2012년 88.2%, 2013년 90.3%, 2014년 41.4%다.

제주도도 상황이 비슷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제주도내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공립 52명, 사립 8명 등 총 60명의 명예 퇴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번 명예퇴직 신청에는 1차 46명(공립 40명, 사립 6명), 2차 26명(공립 24명, 사립 2명) 등 총 72명이 신청했다.

사립인 경우 전원 수용됐고 공립은 1차 신청자를 전원 수용했으나 2차 신청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만 수용됐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적자에 따른 거액의 세금투입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직사회의 조직적 반발과 저항에도 ‘재정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고 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12조2265억원에 달한다.

▶ 관련기사 ◀
☞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로 일반인들 '벌금 10만원 또는 구류처분' 걱정 사라져
☞ 창원 사고버스 최초영상, 창원 71번 버스가 급류에 휩쓸려 가라앉기까지 불과..
☞ 부산 침수 속속 정상화, 부산지하철 운행 재개되고 도심 도로도 밤샘 작업
☞ 서울 추석 차례 비용 최저 20만원 지역 있다. '이곳'가면 대형마트보다 무려..
☞ 변희재, '유민아빠' 김영오에 "천안함 용사 욕보이지 말라"
☞ 로또 612회 당첨번호, 1등 4주만에 '35억→11억대' 폭락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 문희상,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사자방 빅딜설'은 오해 -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여론조사서 '찬성-반대' 동반 하락 - 김무성,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집중" 野 협조 당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