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입찰 전 낙찰 예정자는 물론 들러리 입찰 참여 여부까지 사전에 합의한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2일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에서 공고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구매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선도소프트, 한국아이엠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내용은 한국아이엠유 3억 4300만원, 선도소프트 1억 7500만원이다.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주문한 지리정보시스템 구매용역 입찰 11건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투찰 가격은 물론 들러리 참여 여부까지 미리 결정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두 업체는 2006년 2월 모임을 하고 관련 입찰 공고 내역을 분석해 납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더 많이 포함돼 있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수차례 전화와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낙찰예정자가 제출할 입찰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은 그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입찰 과정은 요식절차에 불과했다.
또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할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써 내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등 고의로 유찰을 유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정당한 입찰 절차가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방사업 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 경쟁을 촉진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국방사업 관련 전체 조달시장에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