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금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소득에 대해 이달 중 중간예납을 해야한다.
13일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3만면에게 고지서를 발송, 이달 30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다만 이자나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된다. 또 체납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다만 분납기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와 중간예납 세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반면 불산가스 누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지역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이달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