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별 관리조직 재편·성과인센티브 검토

김남현 기자I 2012.11.12 12:00:00

제2차 국세행정위원회 개최..강성원씨 등 3명 신임위원 위촉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국세청이 성과인센티브제도 도입과 세원관리 조직의 사업자별 관리조직 재편 등 조직체계 및 인적자원관리 개편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 국세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지식정보화 시대와 스마트 사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세행정 내부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폭넓은 정보역량을 갖추는 한편 유연한 조직체계, 창의적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조직체계를 현행 세목별·기능별 조직체계에서 대기업·중기업·소기업 등 사업자별 관리조직 재편과 세원정보 조직확대 및 범칙조사관리 전담조직 신설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적자원 관리도 미래지향적 인적자원 관리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세공무원이 전문보직 경로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 인재육성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국세행정의 중립성·전문성·책입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법을 개정, 국세공무원 신분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수관리 차원에서는 국세공무원의 숨은 세원 발굴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은 체납징수, 세무조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제도 도입 검토 등을 주문했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 역외 정보수집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탈세위험이 적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비중을 축소 또는 면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안태식 한국회계학회 회장, 이상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을 신임위원으로 위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다가 올 저성장·재정위기 시대에 대비해 재정수입을 원활히 조달하고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변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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