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정유사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했다. SK이노베이션(096770),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SK(003600)그룹(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는 2000년 3월 소매영업 팀장을 중심으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을 열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사의 기득권을 인정키로 합의했다.
정유업계에서 '원적'은 주유소가 상표(폴 사인)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했던 상표를 뜻하는 용어다. 원적관리는 경쟁사 동의 없이 타 원적주유소를 임의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 관행을 말한다. 즉, SK상표로 영업하던 주유소가 GS칼텍스로 상표를 변경하려면 SK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1년 주유소가 복수로 상표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자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계열 주유소가 복수상표를 신청할 경우 디브랜드(정유사가 주유소에 부착된 상표 철거)하는 방식으로 복수상표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유사와 계약관계를 종료한 무폴주유소(상표없음)에 대해선 통상 3년간 타사 상표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다.
한편으론 각사의 원적주유소를 협의·교환하기도 했다.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자사의 원적주유소를 3각 교환하기도 했으며 전국적으로 최소 20여건이 이렇게 교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정유사들의 주유소 점유율은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00년 SK는 36.0%, GS칼텍스는 26.5%, 현대오일뱅크는 20.9%, S-Oil은 13.2%에서 2010년 각각 35.3%, 26.8%, 18.7%, 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정유사들도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기도 했으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경험한 후에는 주유소 확보경쟁보단 현재의 시장점유율(주유소 폴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번 담합은 석유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줬다. 주유소 공급가격은 공장도가격, 일일판매 기준가격을 기초로 주유소 판매량 등을 감안해 할인된 후 결정되는데 원적관리 담합으로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이 제한되므로 공급가격이 인하될 여지가 사라졌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SK(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SK그룹(기업분할로 나눠 부과)에 1379억7500만원, GS칼텍스에 1772억4600만원, 현대오일뱅크에 744억1700만원, S-Oil에 452억4900만원 등 총 43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09년말 공정위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담합에 부과한 6689억원의 과징금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다만 GS칼텍스가 리니언시(자진신고로 과징금 100%면제)를 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과징금 부담액은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LPG담합 사건의 경우도 리니언시(SK에너지, SK가스)로 실제 4094억원만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백만원)
SK(주) | SK 이노베이션 | SK 에너지 | GS칼텍스 | 현대 오일뱅크 | S-Oil | 계 |
51,299 | 78,953 | 7,723 | 177,246 | 74,417 | 45,249 | 434,888 |
137,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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