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회사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005380)·기아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계열사인 기아차에 손실을 입혔으며 ▲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또 정 회장에게 84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기고 등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뒤 1심에서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가 모두 인정됐지만 형량을 크게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고 사회봉사명령도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있다며 상고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일단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서울고법의 재판을 성실하게 받을 것"이라면서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재판이 계속되면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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