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결혼 전후에 10일의 유급 결혼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근로기준법상에 ‘결혼휴가’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결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 전후를 통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가 결혼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에 포함시켰다.
또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결혼 휴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옥의원은 “지금까지 직장 근로자들은 결혼준비와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결혼 준비를 해야 했다”며 “실제로 결혼준비에 대한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안명옥 의원 외에 김재경, 안상수, 이계경, 안택수, 황우여, 강기정, 서병수, 고조흥, 오제세, 윤건영 의원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