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일정 거리 내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알람이 가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법원의 부착 인용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수동적 보호조치인 스마트워치가 아닌 가해자의 실질적인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스토킹 잠정조치의 인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신청 7배 급증…法 판단은 ‘지지부진’
15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잠정조치 3호의 2(전자장치 부착) 경찰 신청은 지난 2024년 325건에서 2025년 862건에 이어 올해(1~8월 기준) 2181건으로 급증했다.
스토킹 잠정조치 제3호의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은 2024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기존 성범죄자 등에게 형 집행 후 보호처분 형태로 운영되는 전자감독제도와 달리 법원의 유·무죄 판단 이전에 스토킹 행위자에 부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감시한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중앙관제센터가 이를 감지해 피해자(스마트워치 지급)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위치추적 중앙 관제센터에서 경찰과 보호관찰관에게 즉시 통보해 현장 출동 및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비해 법원의 인용률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법원의 잠정조치 3호의 2 결정은 2024년 106건, 2025년 321건, 2026년(1~8월 기준) 75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신청 건수 대비 인용률로 보면 2024년 32.6%, 2025년 37.2%, 2026년(1~8월 기준) 34.7% 수준이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의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 인용률은 낮아 스토킹 행위자 통제조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용률이 낮은 이유는 형 집행 전 예방 목적으로 이뤄지는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고려,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측의 인권도 고려해야 하는 것 맞다”면서도 “스토킹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순간인 만큼 이미 법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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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들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스마트워치보다 가해자의 위치를 감시할 수 있는 전자발찌가 상황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소재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A씨는 “전자발찌는 스마트워치의 오인신고나 훼손으로 인한 문제가 적다”며 “부착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경찰 B씨는 “현장에서 긴급하거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발찌 잠정조치를 청구하는데 법원에서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조차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전자발찌로 위치확인을 하면 빠르게 대상자 위치를 찾을 수 있지만 인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큰 사고가 나면 책임은 경찰이 지게 돼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잠정조치 결정에 있어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스토킹의 상당수가 관계성에 의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염두에 두면서 잠정조치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현재는 이같은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뿐 아니라 법원 역시 스토킹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스토킹 잠정조치 3호의2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확대하고 위험성 판단을 계속해 고도화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잠정조치의 경우 중대범죄 확정판결 대상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과 달리 수사 초기 단계에 예방 목적으로 취하는 조치로 각각 목적이 다르지만 법원은 같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잠정조치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 증거수집을 강화하고 범죄분석관 제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험성 판단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