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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모텔에 불법 투숙하는 미성년자들이 늘고 있다. 서울의 한 지구대 A 경감은 “요즘 아이들 사이에 잘 뚫리는 모텔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을 정도”라며 “몰래 방을 잡고 음주 등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모텔 출입은 이성혼숙의 경우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이성혼숙’ 관련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년 40여 건씩 꾸준히 내려지고 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2022년에는 매년 70건 안팎의 행정처분이 이뤄진 이후 △2023년 42건 △2024년 47건 △2025년 34건으로 감소했다.
건수 자체는 정부 등 관계당국이 홍보나 면책 조항을 마련하면서 줄었지만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수법이 더 치밀해지며 적발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텔 업주들 “청소년들, 작정하고 속여”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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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모텔은 불황 등을 이유로 이들 출입을 묵인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모텔에서 일하는 권 모(22) 씨는 “소위 ‘미자’(미성년자)들의 혼숙을 눈감아주는 곳이 인근에 2~3군데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업장에선 모바일 신분증을 아예 받지 않았다. 인공지능(AI) 기술 등 발달로 위조가 더욱 쉽고 정교해지면서다.
실제 취재진이 X(엑스·구 트위터) 등에서 ‘신분증 제작’ 관련 업체 15곳에 문의한 결과 대체로 1만~2만원 선에서 값싸게 위조할 수 있었다. 낮은 품질의 경우 5000원에도 구매가 가능했다. 특히 단순 캡쳐본을 넘어 직접 본인인증 앱인 PASS 등을 허위로 구현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단순 비행을 넘어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최근 청소년들이 몰래 모텔이나 에어비앤비 등을 예약해 벌이는 사건·사고가 많았다”며 “방 안에서는 외부의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만큼 성범죄·마약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보호시설 관계자 김모 씨는 “탈학교·탈가정 아이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며 “수시로 살펴보는 어른이 없으니 은밀히 피해를 입으면 외부에 알려질 방도도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