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술탈취 강력 근절' 시동…하도급거래 '금지청구' 도입되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하상렬 기자I 2025.07.30 06:00:00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로
원청 기술유용 행위 시 법원에 금지청구
''실효성'' 의문…"개인이 기술유용 입증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유용 등 손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기술탈취 강력 근절’의 일환으로 당정이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금지청구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상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제재는 조사·심의 또는 사건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금지청구는 신속한 피해 구제와 피해 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셈이다.

당시 소위에는 두 법안이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도입하면서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 폐기 및 설비 제거와 함께 위반행위 금지·예방을 위해 필요한 작위의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금지청구를 도입한다.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김상훈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호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김현정 의원안은 금지청구 대상을 모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인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폭넓은 금지청구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측은 법안과 관련해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지청구권 등은 기술유용 금지에 대한 청구에 한정해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기술유용을 제외한 다른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그 성격상 위반행위를 조성하는 물건, 설비 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침해효과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어 물건 폐기 등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기술유용을 피해자 개인이 법원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취지상으로 기술유용에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 형식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도급거래 같이 비교적 분명하고 실효성 있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게 상대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