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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웃지도 않았고 상사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며 “당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몰랐고, 매우 두려웠다”고 반박했다.
네트워크 측은 “설령 A씨가 웃었다고 해도 한국말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가 직장 상사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느냐”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A씨는 전남의 한 종교시설에 머무르며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가 A씨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나서면서 A씨는 조만간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A씨는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출입국관리법상 3개월 이내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될 수 있는 처지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알아본 결과 근무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서 월요일(28일) 오전 회사를 방문해서 취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친구들이 일하고 있는 영남권 한 도시로 이직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권역 내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을 경우 비수도권의 다른 권역으로 알선이 가능하다”며 권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해당 공장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이주노동자를 비닐로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5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화물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에 의해 공중에 띄워져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동료 노동자들은 이같은 행동을 하는 A씨의 상사를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웃어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