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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인사 발령 조치

장병호 기자I 2024.04.21 21:27:14

경찰청 소속 경찰관, 사건 다음날 인사 발령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평일 새벽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인사 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 로고. (사진=경찰청)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30대 경찰관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다음날 19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 발령됐다.

A씨는 택시 안에 침을 뱉지 말라는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목적지에 도착해 내린 뒤 택시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청장 보고 후 바로 인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달 6일 서울 일선 경찰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사례의 고리를 끊자”며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 11일엔 “(비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기강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거나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비위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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