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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라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18조 6000억원 줄였다. 2023년예산안에 따르면 지자체 지방교부세는 75조3000억원,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은 75조 7606억원이었다.
교부세·교부금은 지방의 주요 재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1%다. 재원의 절반을 정부에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방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리면서, 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자체는 2년전 연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행안부의 동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는 물론 올해 교부세·교부금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올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대거 인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 지난해 100억원에 불과했던 지방채 인수 예산을 올해 2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방채는 국채와 달리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일반재원은 어떤 경비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세입이 부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특정 사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도 쉽지 않은 만큼 지방에선 는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씀씀이를 줄이고,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것으로, 지자체는 비상시에 50~70%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지난해 243개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13조 6178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세·교부금을 세수감소에 따라 감하고 보내줬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사업비 집행에는 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안정화기금도 없는 지자체도 있어,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을거란 지적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은 균형재정이 원칙이어서 세출을 세입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한다”며 “주요 세입인 교부세가 당장 크게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집행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위축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