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넘어 처리된 사례는 윤 정부 첫해인 지난해(12월 24일)가 유일하다. 올해도 연구개발(R&D)·원자력발전·지역화폐·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정부의 대규모 개각 인사를 두고 ‘민생포기 개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1월 11일까지가 공직자 사퇴 기간”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 내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개각 관련 계획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되는 절차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전임자가 예산안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중대법 유예 연장과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이라면 민주당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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