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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전날 오전 2시 20분께 김포시 걸포동의 한 아파트단지 일대에서 실제 총기처럼 개조한 장난감 총(가스형 비비탄총)을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은색 복면과 군화 등을 착용한 채 직경 6㎜의 쇠구슬 2000개가 든 탄피를 두르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군부대 관계자들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일대를 수색해 아파트 세대 안에서 A군을 검거했다.
그는 장난감 표시를 제거한 비비탄총에 소음기 형태의 부속품을 부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군은 “밀리터리 마니아”라며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 사진을 찍으려고 해당 복장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난감 총을 실제 총기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가 관련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하고 A군을 입건했다. 총포화약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다른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