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 중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1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3058억 원으로 이들 중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해 지난해에는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11월쯤 추진할 계획이다.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등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