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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 정착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기존 여성가족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일 때 입소했다가 1년 이상 지나 19세 이상 때 퇴소할 경우에만 피해자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에서는 19세 이상 시민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보호시설에 입소했다가 퇴소하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미성년자일 때 입소했다가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소해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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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퇴소자는 42명이었고 이 중 5명(12%)만 퇴소 시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입소자 의견을 수렴해 자체 지원금 지급 조건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미성년자가 퇴소할 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