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는 ‘가맹점 기준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연합회는 “행정안전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은 최근 복합위기에 따른 극심한 매출 저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반등을 기대하게 되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몇 매장에 소비가 과도하게 쏠리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수천·수만 개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골고루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삼척동자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최근 일부 마트와 지자체가 정부의 사용처 개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당장 연매출 기준 이하의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