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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국내 총책이 엮인 마약 범죄 사실을 확인했고, 마약류 등을 압수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부산의 조직폭력단체 ‘동방파’ 두목과 ‘칠성파’ 행동대원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건하고, 국내 총책과 중국 총책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조직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덜미를 잡힌 중국 국적의 총책 A(35)씨와 B(37)씨, 그리고 국내 총책 C(39)씨는 2013년 9월부터 올해 6월에 걸쳐 계좌의 범죄 연루, 저금리 대출 등을 고지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국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현금 수거책들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기도 했고, C씨 등은 현금 수거에 실패한 것처럼 중국 총책을 속여 중간에서 수익을 뜯어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합수단은 합동 검거, 압수수색 등을 통해 빠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밀수와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소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마약 정황이 있고 도주한 C씨에 대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으로 2시간만에 그를 붙잡았고, 필로폰과 주사기 등도 현장에서 압수했다.
또 합수단은 조직폭력배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도 평가했다. 동방파의 두목이던 D(54)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 알선 대가로 약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칠성파 행동대원 E(41)씨는 대포폰 유심칩을 제공해 C씨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마약과 연루된 조직폭력배들이 단시간에 범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개발했다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대포 통장을 일일히 역추적해왔지만, 은행의 지급정지 서류와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계좌 공시 제도를 활용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계좌추적영장을 1회만 발부받아도 최종 인출계좌는 물론, 피해금 은닉과 세탁에 활용된 계좌 전부 특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29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합수단을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으로 구성돼있으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93명을 입건, 20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