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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협동조합 관계자 등 30여 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한 일터 구축, 새로운 환경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우선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까지 확대하고,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동시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단기적·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설명했다. 또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합리적 임금체계가 없는 기업이 다수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경직적 근로시간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치 확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기업이 성과 향상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