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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외국인 근로자 내년 11만명까지 확대 도입”

최정훈 기자I 2022.10.28 10:30: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장·여성경제인협회장 등 간담회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연장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1만명까지 확대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대상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와 정책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협동조합 관계자 등 30여 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한 일터 구축, 새로운 환경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우선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까지 확대하고,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동시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단기적·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설명했다. 또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합리적 임금체계가 없는 기업이 다수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경직적 근로시간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치 확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기업이 성과 향상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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