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들 사업자와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 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 7월 관세법을 개정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올 7월이면 1년의 등록 유예기간이 끝난다.
전년도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또 물품 수입 때 세관신고서에 등록부호를 써내야 한다. 관세청은 위반 업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억원 미만 구매대행업자도 희망 시 등록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 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신청서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신청일 10일 이내에 등록부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 여기로’ 안내자료를 참조하거나 각 세관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해외직구 물품 취급 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 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대상 업체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