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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일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같은 시간에 국무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의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공포를 위한 일정 변경과 관련, “편법과 꼼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에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까지 조정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나.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입법의 졸속 통과가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검찰도 막판 저지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검수완박 법안의 정부 이송 전에 의견 제시 기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의견 제시를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