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14일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통해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인수위는 일부 외국인 세대가 본국에서 자금을 동원,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고,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임대소득 탈루 뿐 아니라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한단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