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은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우수제품의 기술·품질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본질적인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 지정되도록 기술·품질 심사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과 일반·주변기술에 대한 평가 점수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일반·주변기술은 신청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없지만 편의성·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위해 적용한 기술을 말한다.
또 심사 체계 전반에 있어 기술·품질 위주의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인도 가점 비중을 5점에서 3점으로 축소하고, 가점 내에서의 비중 및 품목별 편차 등을 고려해 수출실적에 대한 가점을 3점에서 1점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기술·품질 점수가 70점을 넘으면 합격인 우수제품 지정 제도 하에서 신인도 가점 5점을 따기 위해 각종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조달 기업이 향후 신인도 취득보다는 제품의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달 기업이 국산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주요 자재 중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의 경우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 현행 기준에 따라 준비 중인 조달 기업의 신뢰를 위해 개편된 기술·품질 심사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내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우수제품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제품 지정의 정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서 중요한 검토 항목을 ‘자가 점검표’ 형태로 우수제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 위원에게 제공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중심으로 우수제품이 선정되도록 개선해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제품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우수제품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