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지난 23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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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구리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과 보육 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종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영유아 생명·신체, 보육 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나 풍수해, 놀이시설 및 가스사고 배상보험 등 총 14종이다.
안승남 시장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이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