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제도에서는 소년범죄 처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가해자 성장 과정이나 범죄를 지르는 이유 등에 대한 조사는 양형기준에서 직접적인 참작 요소로 쓰이고 있다. 실제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에 관한 내용은 가해자들의 반성문 속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결국 피해자는 피해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소년범죄가 사실상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검찰이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소년법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인 소년을 위한 법으로 인해 절망감에 빠지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수·강주은 부부 사는 서래마을 최고급 빌라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000020t.jpg)

![알바생 울리는 夏메뉴의 귀환…돌아온 `컵빙수` 대란 [이 집! 지금, 이 맛]](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000018t.jpg)
![콜라에 땅콩을 넣다니…두쫀쿠·버터떡 이을 '밈푸드' 나왔다[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00006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