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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따르면 요양병원 면회 제한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고충이 커지고,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자 접촉면회 시 신속항원검사비, KF94 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 또는 장화 등 보호용구세트 구매 비용 등 보호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요양병원 면회기준을 마련하고,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의식불명·중증환자 또는 의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접촉면회를 허용했다.
이외 면회객에게는 사전예약 후 비접촉면회로 별도의 공간에서 투명차단막 등이 설치된 곳에서 면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요양병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접촉면회를 하기 위해 보호자는 사전 코로나 검사와 함께 보호용구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생기게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난 11일부터 요양병원에 배부하고, 보호용구세트 구입을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대전지역 92개 요양시설에 대해 접촉면회에 필요한 보호용구를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요양병원 접촉면회를 위해 검사키트와 보호용구를 지원에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가 종식돼 모든 시민의 면회가 자유로원지는 시기가 오도록 방역과 백신접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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