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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미래통합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간소화된 통관 절차인 ‘목록통관’을 신고한 수입 물품 가운데 불법·위해 화물로 적발된 건수는 2015년 2만8766건에서 2019년 5만786건으로 2배 가까이(76.6%) 늘었다.
목록통관은 특송물품 운송업자가 송하인·수하인 성명, 주소, 국가, 품명 등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 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과세 가격 등 허위 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 가능성이 높고, 관세 탈루뿐 아니라 마약 등 수입금지 물품의 밀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4년 목록통관 품목을 6개에서 10개로 늘리는 등 그동안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간소화를 확대 적용해 왔다. 목록통관의 불법·위해 화물 적발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내내 중국에서의 불법·위해 화물 수입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순이었다.
중국발 불법·위해 화물 적발 건수의 경우 2015년 1만1261건에서 2019년 2만4845건으로 5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벌써 2만9289건이 적발돼 이미 작년 한 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중국에서의 목록통관은 2015년만 해도 검역 등 세관장 확인 대상에 대한 적발이 864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1만1261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9년과 올해 1∼7월의 경우 ‘짝퉁’ 등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각각 1만3176건, 1만6420건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미국에서 주로 들어오던 총포류, 성인용품, 마약류(향정), 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들이 작년부터는 중국에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건수 2365건 중 절반가량이 중국(1141건)이었고 미국(847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 1∼7월에는 중국발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건수가 1820건으로 전체(2320건)의 78.4%를 차지했고, 미국은 346건에 그쳤다.
조 의원은 “특송화물 등 통관 절차가 가장 간소한 목록통관의 불법·위해 화물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안별, 국가별로 정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