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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대영)는 31일 A(2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B(58)씨를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B씨에게 다가가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하고 도로 주변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달아났다.
A씨는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끝내 숨졌다. B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폐지를 주워가며 노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고, A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폭행 직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을 검색한 정황을 파악해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