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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 선관위에서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는 단계”라며 “(홍 대표 발언에 대해)제보를 받기도 했고 직접 인지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배현진 송파구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지원유세에서 “(서울시)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교육감 후보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교육감의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선관위는 “언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며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처분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은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 검토를 거쳐 검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