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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농장종사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 중이다.
AI 발생 농장종사자 등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 항바이러스제 복용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