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은 기업회생제도의 이해와 회생을 위한 관리인, CRO, 감사 후보를 배출하고 회생기업·한계기업·재무불안으로 인한 경영·재무·마케팅·인사 조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법정관리인, CRO, 감사 후보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업회생은 기존에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5체제로 구성되었던 도산법이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교육 및 컨설팅 분야에서 50여 년간 노하우를 축적해 온 한국능률협회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최정예 강사진을 대거 포진,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선보인다. 교육대상은 은행 지점장, 대기업, 중견기업의 퇴직 예정자, 전·현직 회생기업 관리인, CRO, 감사, 기업의 전·현직 최고 경영자나 임원,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원, 공공단체장,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경영컨설턴트, 경영지도사 등이다.
한국능률협회 관계자는 “본 과정 수료생에게는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 관리인, 감사 등으로 추천되거나 지속적인 정보 및 경영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며 “또한 원우회 구성을 후원하고 지속적인 포럼 참여 등을 통해 폭넓은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며 총 8주 과정이다. 한국능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