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장 박한철)는 박모씨가 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 2호의 헌법 소원 사건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트럭 운전수인 박씨는 2001년과 204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10년 뒤인 2014년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세 번 음주운전한 박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누구든 반복적으로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운전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규정을 세 번 이상 위반했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해야한다는 인식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라며 “만약 음주운전을 세 차례 이상 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