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녀 교복구입비, 잊지 마세요"

안혜신 기자I 2013.12.17 1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하나라도 놓치면 아쉬운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다. 수많은 공제 항목에 깜빡하고 놓치면 손해인 항목을 정리해봤다.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잊지 마세요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생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교육비가 280만원이 들어간 가정에서 교복 구입비로 40만원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일반 교육비가 220만원인 가정에서 60만원짜리 교복을 구입했다면, 총액은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 이하지만 교복비는 5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만큼 공제가능 교육비는 270만원이 된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교복전문판매점들로부터 교복구입비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3년간 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취업한 경우가 해당된다.

취업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해준다.

다만 군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 연령계산 시 6년을 한도로 당해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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