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與野, 원세훈·김용판 증인출석 강제여부 놓고 또 대립(종합)

김진우 기자I 2013.07.31 13:21:14
[이데일리 김진우 김정남 기자]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지만, 이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또 다시 대립했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서울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돼도 청문회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동행명령제 발부와 검찰 고발을 여야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경우’를 문구에 넣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증인채택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청문회장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 나오면 우리들은 대국민 사기극에 동조한 공범이 될 뿐”이라며 “강제동행명령, 불출석 했을 시 여야 합의해 고발하겠다는 실질적 문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국정원 국정조사인데 (여야 합의한 증인)20명 중 국정원 여직원 1명밖에 없다. 원 원장 때 2차장, 3차장, 박원동 국장, 심리정보국장, 김모 여직원의 직속 최모 팀장을 추가로 요구한다”며 “전·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현직 남재준 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인’을 요구한다. 국정원 직원들도 자유롭게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여야 공통증인 18명과 원 전 원장, 김 전 서울청장 등 20명을 제외하고 댓글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의원(당시 총괄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주중대사(당시 총괄상황실장)를 증인으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 경우 새누리당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의혹 사건으로 고발한 김현·진선미 의원이 아닌 민주당 대선캠프 본부장급과 상황실장급으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내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지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권 의원은 “지금껏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 어제 보낸 합의서 초안에서 처음 얘기했다”면서 “지금 동행명령장 얘기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 얻을 것 없다는 판단하에 국정조사를 발목잡고 장외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세훈 원장한테 보고받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으로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야겠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대통제중심국가에서 대통령이 모든 부처의 보고를 받는데 각 부처에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을 다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과 권 대사는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과 관련됐는데 갑자기 댓글사건 증인으로 신청하느냐고 물었더니 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한 증인 철회해주면 같이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결국 협상용으로 신청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민주, 원세훈·김용판 국조증인 채택 및 출석보장 요구
☞ 與 "민주 강제동행명령 요구는 위법‥합의 없다"
☞ 신경민 "오늘이 1차 마지노선" 與에 국조증인 채택 촉구
☞ 국회 비운 與국조특위…野 "투쟁불사" 압박 고조
☞ 전병헌 "與 국정조사 거부시 어떤 투쟁도 불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