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된다. 고령 취업자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7일 정부가 발간한 `2012년 이렇게 달라져요` 책자에 따르면 내년 1월22일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폐업했다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동안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이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내년 10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근로자 및 사업자 부담분 3분의 1씩 지원된다.
또 내년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 월급으로 주 40시간 기준 95만7220원이다.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세가 인하된다. 1000cc의 경우 2만원, 3000cc의 경우 6만원 낮아지며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감안할 경우 자동차세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한편 농어촌 출신으로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 대학에 등록한 경우 등록금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이렇게 대출받은 학자금은 졸업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한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