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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간자본 진입장벽 확 낮췄다...`新36조` 발표

조용만 기자I 2010.05.14 12:29:02

민간자본 금융기관 설립, 공공주택 건설 허용
군수, 석유, 통신, 항공 등도 민간투자 장려

[상하이=이데일리 조용만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민간자본의 금융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신(新) 36조`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와 공공부문이 독점, 민간자본의 진출이 힘들었던 교통운송과 수도, 철도 등 인프라에서부터 군수, 석유, 통신, 항공 등의 산업에 까지 민간투자를 허용 내지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일 매일경제신문 등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민간투자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을 통해 민간자본의 투자 대상과 진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로운 정책은 우선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금융기관 설립을 허가하도록 했다. 또 민간자본이 공공사업 및 정부 보장형 주택 건설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고, 상품 도소매와 물류 분야 진출에 참여하는 것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민영업체의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경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민간자본이 의료사업과 교육사업, 문화, 관광, 스포츠 산업 등에 대한 참여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투자증권 베이징리서치센터가 현지 언론을 인용, 정리한 `신 36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투자 분야 및 범위를 한층 확대.

1)민간자본이 법률과 법정규정에서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은 산업과 분야에 진출하도록 장려 및 지도해야 한다.
2) 정부투자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3) 국유경제 구조조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4) 적극적으로 의료, 교육 등 사회사업분야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민간자본의 기초산업과 인프라시설 분야 진출 장려·인도.

5) 민간자본의 교통운송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6) 민간자본의 수도공정 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7) 민간자본의 전력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8) 민간자본의 석유 및 천연가스 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9) 민간자본의 정보통신 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10) 민간자본의 토지관리 및 광물자원 개발 참여를 장려한다.

▲. 민간자본의 공공사업 및 정부 보장형 주택 건설 분야 진출 장려·인도.

11) 민간자본의 도시 공공사업 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12) 도시 공공사업 체제 개혁을 한층 심화해야 한다.
13) 민간자본의 정부 보장형 주택 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 민간자본의 사회사업 분야 진출 장려·인도.

14) 민간자본의 의료사업 참여를 장려한다.
15) 민간자본의 교육 및 사회교육사업 참여를 장려한다.
16) 민간자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장려한다.
17) 민간자본의 문화, 관광, 스포츠 산업 참여를 장려한다.

▲.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 장려·인도.

18) 민간자본의 금융기관 설립을 허가한다.

▲. 민간자본의 상품무역유통 분야 진출 장려·인도.

19) 민간자본의 상품 도소매, 현대물류 분야 진출을 장려한다.

▲. 민간자본의 국방과학기술공업 분야 진출 장려·인도.

20) 민간자본의 국방과학기술공업 투자 및 건설 분야 진출을 장려한다.

▲. 민간자본의 재편과 국유기업개혁 참여 장려·인도.

21) 민영업체가 재산권시장을 통해 민간자본을 통합하는 것을 장려 및 인도한다.
22) 민영업체가 지분참여, 지배권 확보, 자산인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 및 인도한다.

▲. 민영업체 자체혁신 강화 및 경영방식 전환을 추진.

23)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세수 우대 정책을 집행하면서, 민영업체가 연구개발 투입을 확대하며 자체혁신능력을 향상하고 지적소유권을 갖춘 핵심 기술을 보유하도록 장려한다.
24) 과학기술 성과 전환 정책을 가속 실행하며 기술시장 발전과 과학기술 성과 등록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민영업체들의 선진 기술 양도와 구매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5) 민영업체의 신제품 개발을 강화하여 제품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26) 민영업체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장려 및 인도한다.

▲. 민영업체의 국제경쟁 적극 참여 장려·인도.

27) 민영업체의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경쟁 적극 참여를 장려한다.
28) 해외투자 촉진 및 보장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민간투자에 양호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

29) 민간투자 발전에 불리한 법정규정을 수정하며 민간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경쟁의 투자환경을 육성해야 한다.
30)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정부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31) 각종 금융기관은 리스크 방지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 수단을 활용해 민영업체 융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며, 민간투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32) 민간투자관리 관련 행정심사 절차를 간소화, 공개화, 규범화하며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민간투자에 대한 서비스, 지도와 규범화 관리 강화.

33) 통계부처는 민간투자에 대한 통계작업을 강화하며 민간투자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34) 민간투자 서비스 체제를 건전화해야 한다.
35) 시장진출 규제 완화와 함께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6)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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