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증권사들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판매할 때 투자권유 절차나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16, 17일 21개 증권사 60개 지점을 대상으로 CMA 불완전판매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계도 차원에서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에 대해 투자권유자격이 없는 직원이 CMA 서비스 계좌 개설 등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RP형 CMA는 증권투자상담사, MMF형 CMA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이 필요하고, 종금형 CMA 등은 증권사 임직원이면 가능하다.
CMA 광고 또한 유형별 CMA에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설명이 미흡한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증권사들에 공문을 보내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이 재현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향후에도 CMA 편입채권 내역 및 듀레이션 현황 등 CMA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송경철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은 "과도한 수익률 제시 등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말 현재 CMA 잔고는 38조9000억원, 계좌수는 952만개로 지난해 말에 비해 각각 9조원(29.6%), 155만개(19.4%) 증가했다. RP형 CMA 평균 제시수익률은 3.52%이고, 최고 제시수익률 5.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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