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시에는 주택에는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매년 5%p씩 자동적으로 인상된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전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안을 14일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비율로 공시가격이 변동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20% 가감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40∼80% 범위 안에서 재산세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결정해 공표하면 공시가격에다 이 비율을 곱해 세금의 부과기준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씩 낮아진 0.14%, 0.04~0.12%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체 재산세수는 지난해 8조2183억원에서 올해 8조3161억원으로 사실상 전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주택분 전체 재산세수는 지난해 2조7223억원에서 올해 2조5891억원으로 1332억원, 4.9%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 중 55.4%(7338건)의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동안 주택가격이 지방보다 급등했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산출세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납부 세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등으로 낮게 형성돼 산출세액과 부과세액간 격차가 큰 주택이 상당수 소재해 왔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재산세 감소 주택 중 20%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80%는 지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소재 주택들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 및 재산세율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