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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證, CMA 고객 온라인 무료이체 확대

손희동 기자I 2008.12.01 14:05:00

급여이체 고객, 평잔 500만원 이상도 대상
법인에서 단체로 급여계좌 등록하면 무료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동양종합금융증권이 1일부터 CMA 고객의 온라인 은행이체 수수료 무료 혜택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적립식 펀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신청 고객에 한해 적용되던 것을 ▲급여이체 고객 ▲CMA 평균잔고 500만원 이상인 고객 ▲법인 직원의 급여계좌 등록의 경우로 확대하는 것.

단 급여이체 고객의 경우 한달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를 하고 1회 이상 카드대금 등 공과금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머지 조건들도 충족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무료 이체가 연장된다.

CMA계좌 급여이체 등록은 고객지원센터와 지점 방문을 통해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다. 등록시점부터 온라인 은행이체 수수료 무료 혜택이 적용된다.

윤성희 동양종금증권(003470) 마케팅 담당 이사는 "이번 온라인 은행이체수수료 무료 서비스 확대는 입출금이 잦고 온라인 뱅킹 사용량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그동안 무료 혜택을 받지못했던 CMA고객들이나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는 주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MA 온라인 은행이체 수수료 무료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양종금증권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MyAsset.com)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260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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