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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신고한 전 연인 살해…알고 보니 시너·흉기까지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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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10.21 0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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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폭력 등 신고했지만 경고·종결 처리
경찰,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 변경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에서 자신을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처음에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가 살던 건물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한 혐의도 추가했다.

또 범행 당시 A씨가 B씨를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렌터카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체포와 특수감금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는 과정에서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검거된 뒤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A씨를 일시 석방했다.

이후 A씨가 지난 19일 병원에서 퇴원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두 차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모두 4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B씨가 정식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는 모두 경고 조치에 그치거나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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