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은 올해 3월 단지에 인접한 기존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거주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주민 면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수원시와 협의해 주민들이 염려하는 소음과 매연 피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로 확장구간과 단독주택단지 마을 북측에 설치될 예정인 근린공원 등에 방음림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이천시의 유사한 사업지구와 비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방음벽 설치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 검토 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민원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비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주민대표가 입회하는 등 피해 저감대책 마련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